유도등 종류 및 설치기준

유도등 종류

유도등은 화재 발생시 화재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인 피난층 또는 옥상 등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하는 피난시설입니다. 피난시에는 각 용도에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 유도등, 유도표지를 보고 피난길을 찾아 피난합니다.

유도등은 일반적으로 배전반으로부터 전기가 연결되어 불이 켜지며, 혹시 정전시에도 피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도등 내부에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유도표지는 전기가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빛을 낼 수 있는 축광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도등1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및 설치기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②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유도등 설치장소 및 기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객석유도등 및 설치기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img31419945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③ 유도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난유도선 및 설치기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 유도등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8 - [일상정보] - 소화기의 종류 및 배치기준, 사용법

2019/11/19 - [일상정보] - 소화전 설치장소, 제외장소, 사용방법 알아보자

2019/11/20 - [교육,자격증] - 스프링클러설비 원리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2019/11/25 - [교육,자격증]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장소 및 구성요소

2019/11/26 - [교육,자격증] - 감지기의 종류 및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2019/11/27 - [교육,자격증] - 감지기 설치높이 및 제외기준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