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의 정의, 범위, 안전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제조소란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로 최초에 사용한 원료가 위험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한 최종 물품이 위험물인 대상을 말한다. 즉 사용한 원료에 상관없이 생산해낸 최종 제품이 위험물에 해당할 경우 위험물제조소라 한다.

 

제조소의 범위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제조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취급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조소의 범위이며, 원료를 저장하거나 생산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위험물제조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위험물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 소방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안전상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를 말한다. 여기서 확보해야 할 수평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의 외벽과 방호대상물의 외벽 간의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하며, 안전거리 내에 규제대상 외의 건축물 등이 있어도 안전거리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의 시설과 방호대상물이 존재할 때 비로소 설정된다. 즉 위험물제조소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주위에 방호대상물이 없으면 안전거리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제조소를 보호하는 측면보다는 방호대상물의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대상물의 손실의 경감 및 환경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시 안전거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안전거리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안전거리의 적용대상

안전거리의 규제 대상은 제6류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제조소이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서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이다.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판매취급소, 주유취급소는 시설의 안전성과 그 설치위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거리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안전거리 보유기준

안전거리의 규제를 받는 위험물제조소는 다음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가)학교, 병원,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으로 한다.

- 학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공연장, 영화상영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의 인원 수용 할 수 있는 것

- 다음의 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 수용할 수 있는 것

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으로 한다.

다) 위에서 규정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10m이상으로 한다.

라)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1일 30㎥이상의 용적을 취급저장, 액화산소소비, 액화석유가스제조 및 저장, 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20m 이상으로 한다.

마) 제조소와 전선과의 거리

 -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선느 3M  이상으로 한다.

 -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으로 한다.

 

이상 위험물 제조소의 정의, 안전거리, 안전거리의 대상 및 보유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 분야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도 하여 하나의 포스팅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되는대로 꾸준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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