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 정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피난기구를 아시나요?

위 사진은 피난기구 중 하나인 완강기입니다. 종종 뉴스에서나 혹은 상가에서 한번쯤은 봤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피난기구는 위 완강기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난기구의 정의

피난기구는 건물에 화재가 일어났을때 사람이 지상 등지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로서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피난교, 피난밧줄, 구조대,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사다리, 승강식 피난기, 다수인피난장비 등이 있습니다.

 

피난사다리 : 화재가 났을때 살함이 긴급히 피난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다리로 금속제 사다리를 말한다.

완강기 : 사람이 몸무게에 따라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람이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강기를 말하며, 연속적으로 사용불가인 완강기는 간이완강기라 칭합니다.

 

구조대 : 쉽게 말하면 미끄럼틀처럼 건물의 어느 층에서 화재가 났을때 구조대를 타고 내려오는 기구입니다. 생긴것은 자루형태로 생겼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사하강식 구조대는 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오는 구조대이고, 수직강하식 구조대는 수직으로 설치한 구조대를 말합니다.

 

공기안전매트 : 뉴스에서 자살사건을 보면 119소방대원들이 밑에서 공기매트 설치한 것을 보셨을겁니다. 완충작용을 하기때문에 뛰어내려도 충격을 흡수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승강식피난기 : 사람의 몸무게로 자동으로 내려가고, 피난기에서 내린 후에는 다시 스스로 상승해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피난기구 설치장소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 1층, 2층 및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하고 모든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2층에서 현관문을 열고 바로 밖으로 대피가 가능한 구조라면 피난기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설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닫ㄱ,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한다.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한다.

7.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이상 피난기구의 정의, 설치장소,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 담기에는 내용이 많아 다 다루지 못하였으니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pdf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