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란?

전월세 신고 의무화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존 임대차3법 중 2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말에 공포되어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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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괂한 법률"의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주택임대차(전월세)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추후에 임대차 가격이 변동됐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의 저만 보더라도 비용을 우려해 공인중개사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양식이 갖춰져 있지도 않은 약식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확정일자도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받고 주변시세를 알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세입자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전월세 신고의 장점?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전월세 거래시장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를 알 수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전월세 신고의 단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깜깜이 였던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애 대한 공개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오피스텔,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면서 예외조항, 소급적용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에도 예외조항과 소급적용 등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은 부동의 재테크 1위인 분야입니다.


우리는 임차인, 임대인 이 2가지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위 전월세신고제 외에도 계속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산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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