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소급적용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Q&A)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

임대차3법에 대한 지난 포스팅에서 핵심내용과 각 법의 시행시기, 예외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숙지가 안된 분들은 아래 포스팅 먼저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2020/08/16 - [정부지원제도] - 부동산 3법이란?(시행시기와 핵심내용)


임대차3법의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시행시기가 빠르다보니 아직까지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차3법에 대한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차3법 소급적용 01임대차3법 소급적용 및 질문정리


1. 계약갱신 청구권 주요 질문

질문 :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한다고 계약갱신 못했는데 거짓일 경우에는?


답변 : 허위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 : 법 시행 후 계약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시에는?


답변 :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 채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 계약했음'을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라면 '제3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질문 : 묵시적 갱신도 갱신청구건 행사한걸로 보는지?


답변 : 아닙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하겠다'라고 명확히 의사표시를 해야 인정됩니다.



질문 : 계약기간이 2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저도 계약갱신이 가능한가요?


답변 :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행사가능합니다.

즉, 법이 시행된 7월31일 이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따라서 7월31일~8월30일 사이에 만료되는 계약은 1개월 미만이라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8월30일 이후에 만료되는 계약부터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2월10일 이후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


질문 : 이미 연장해서 4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용 가능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연장한 것과 관계없이 세입자는 1회(최대2년)에 한해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주요 질문


질문 :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할 경우엔?


답변 : 개정법률로 보면 임대차는 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 도으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라도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질문 : 임대료 상한율을 지자체에서 정하는 이유?


답변 :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상한선인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 상한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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