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수칙 정리(음식점,카페,쇼핑)
- 일상정보
- 2020. 8. 20. 22:35
코로나 방역수칙 정리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수그러는듯 하더니 수도권부터 다시 N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동안 한마음으로 마스크착용을 생활화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 하나로 모든게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아프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층 격상된 사회적거리두기 중에서 상황별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정리
1. 음식점 및 카페 생활수칙
- 가능한 한 직접 방문 보다는 포장 및 배달 주문 이용하기
- 혼잡시간대를 피해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히기
-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주문시에는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기
-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앉아 이용하기
-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기
- 덜어먹기(공용집개, 개인접시)
- 식사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및 구호 등)하지 않기
2. 쇼핑시 방역수칙
- 물건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에도 다른 방문객과 2m 이상 거리 유지하기
-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기
-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 이용 전 후 손 소독제 사용하기
-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테스트하지 않기
- 타인이 이용한 종이컵, 이쑤시개 등 만지지 않기
- 계산시 가능한 한 전자결제 이용하기
3.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중
- 수도권 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설명회, 집회, 강연, 결혼식, 동호회, 회갑연, 장례식, 자격증시험 등(한 교실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합운동(GX류), 방문판매 등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시행중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이상 생활환경에 따른 방역수칙과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등이 지속되면 자영업자는 벼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금을 낮추고 보증금을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려도 내놓은 매물들은 팔리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자영업자 대출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기한은 더 연장되니, 우리 모두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밀집된 장소는 당분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안좋거나 이상이 있다면 되도록 외출하지 말고 2~3일 지켜보고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 문의 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 역시 학교는 물론이고 마음놓고 외출을 못하니 누구보다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도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같은 마음이니 조금만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