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시기와 예외조항

임대차3법 필수정보 정리

임대차 3법 부동산정책으로 연일 언론과 매스컴에서 열을 올리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역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전세도 살아본만큼 30대이상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이니 오늘 임대차3법에 대해 이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따져보고 숙지하도록 합시다.


임대차3법 정리 01임대차3법 정리

임대차 3법이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것에 포함됩니다. 



임대차3법의 시행시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차3법 핵심요약

1. 계약갱신 청구권제

1)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2년 전세로 아파트로 들어왔고 올해 12월31일에 계약이 만료되지만 더 살기를 희망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2년 더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의할점 : 위의 경우 계약만료인 12월의 6개월전~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청구를 해야합니다. 위의 예시로 따져보자면 11월말까지는 갱신청구를 꼭해야만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존속중인 계약과 신규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3) 갱신 거절 사유 : 아래 사유의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가. 임차인이 2번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허위 신분 등)으로 계약한 경우

다. 서로 합의하여 보상(이사비 등)으로 계약한 경우

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마.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바. 주택이 멸실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경우

사. 철거 또는 재건축 예정인 경우

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자.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예 - 임대인 동의 없이 원상회복 불가할 정도의 인테리어)


위 거절사유에 대한 법제처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 바로가기




2. 전월세상한제

1) 전월세 계약 갱신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상승폭은 5%이내이며,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별 상승폭 제한은 확인되는 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 전월세 상한제는 종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7월31일 법 시행전에 미리 연장계약을 했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5% 이하 상한을 적용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법 시행 7월31일 이전에 미리 전세계약의 연장체결을 하면서 임대료를 10% 추가로 주기로 했더라도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5%상한을 적용해 차액인 5%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임대차신고제

1)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필수로 30일 이내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임대차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며 이에따른 세부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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