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정의, 점검자, 점검시기

 

오늘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업계에 종사하시거나 혹은 건물 관계자로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이란?

건물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중 제일 흔하게 소화기, 혹은 유도등이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작동 및 종합정밀점검의 대상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장에 달린 감지기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1회(작동은1회, 종합정밀점검은2회) 이상은 소방시설을 점검하시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스프링클러 및 종검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나 건물 규모가 큰 만큼 이미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생략합니다.)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인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은 누가하는가?

작동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및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

작동기능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신규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공공기관인 학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 신규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해부터 실시하되, 그 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동기능점검은 점검 후 직접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도되나, 최근에 인터넷으로도 보고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사이트주소를 알려드리니, 온라인 제출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동기능점검 온라인 제출 사이트

-> 소민터 홈페이지 : http://www.somin.go.kr/s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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