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정의, 자격요건,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1

 

소방안전과리보조자란?

앞선 포스팅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라는 제도가 생긴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5~6년 정도)

소방안전관리자가 휴가나 질병으로 인한 부재시에 대리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텐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곳에 무조건 보조자를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대상물

1.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2.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위 두가지를 제외한 건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건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건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수

- 아파트 : 1명(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함)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건물 : 1명(다만, 15,000제곱미터 초과될떄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함)

- 상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두어야 하는 소방대상물 3번의 경우 : 1명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건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역시 소방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소방안전과리보조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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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1.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및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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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최초 선임하는 경우나, 혹은 퇴사로 인하여 재선임 해야 할 경우 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아래 선임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신고 : 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으로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할 경우(기준은 건축물대장상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2. 증축 혹은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기준 날자는 증축공사의 완공일 혹은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날)

3. 건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절차에 의해 권리 취득시(기준날짜는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

4. 공동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 해임한 경우 : 해임한 날

6.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계약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을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에 그 사실을 알려서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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