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및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오늘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건물은 일정 기준에 의해 "특급", "1급", "2급", "3급" 대상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쉽게말해 일반대상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특급, 1급, 2급까지 있었지만 보조자와 마찬가지로 몇년전에 3급까지 생겨 지금은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등급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로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라.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3.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

마.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포스팅을 올려드렸는데 대상물이나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 및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제처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을 보시면 그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1.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6. 운수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노유자시설

10.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2. 업무시설

13. 숙박시설

14. 위락시설

15. 공장

16. 창고시설

1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3. 발전시설

24. 묘지관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6. 장례시설

27. 지하가

28. 지하구

29. 문화재

30. 복합건축물

 

총 30가지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도 많지만 면적및 인원 수에 따라 해당 용도의 업소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특정소방대상물별 세부기준 파일을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pdf

 

혹시 포스팅 내용중 궁금하시거나 이해안가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클릭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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