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신(다운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지난시간에 임대차3법에 대한 포스팅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2020/08/16 - [정부지원제도] - 임대차3법 시행시기와 예외조항

2020/08/16 - [정부지원제도] -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Q&A)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여러 케이스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해설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궁금한점들은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우선 2개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위 해설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FAQ에서 주요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관련 FAQ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년9월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계약만료일이 20년 9월 30일의 경우 1개월 전인 20년 8월30일 0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위 FAQ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포스팅 특성상 다 담지 못하여 전월세 상한제 등 분쟁조정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전문은 아래 첨부하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