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최신(다운가능)
- 일상정보
- 2020. 8. 31. 23:09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지난시간에 임대차3법에 대한 포스팅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2020/08/16 - [정부지원제도] - 임대차3법 시행시기와 예외조항
2020/08/16 - [정부지원제도] - 임대차3법 소급적용 및 자주묻는 질문 정리(Q&A)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여러 케이스들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해설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궁금한점들은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우선 2개가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위 해설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 FAQ에서 주요 질문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관련 FAQ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년9월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계약만료일이 20년 9월 30일의 경우 1개월 전인 20년 8월30일 0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위 FAQ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포스팅 특성상 다 담지 못하여 전월세 상한제 등 분쟁조정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전문은 아래 첨부하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