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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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올 한해 달라지는 공무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소방공무원 등 지방공무원을 포함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사회 흐름이 주52시간제 시행부터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생기기까지 직장과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저출산흐름에 맞춰서 개인연가 사용 및 휴가, 임신, 출산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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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11주 이내에 유산, 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휴가가 5일->1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 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여성의 회복을 지원하는 부성권도 보호하는 좋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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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약10개월의 기간동안 매월 1일씩 "여성보건휴가"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초기나 출산 임박시에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출산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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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돌봄휴가

자녀의 유치원행사나 병원진료, 학부모상담 등에 활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공무원(군인)은 현재 연간 2일에서 3일로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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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되고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내의 산후조리 등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경우 5일이었으나, 최근에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고 이제 1회 분할까지 사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얼마나 출산대책에 열을 올리는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번외로 인사혁신처 보도자료상의 추가내용까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항과 의무도 명시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고 지자체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일과 가정의 확립 등 유연한 제도를 다수 만들어 내는 만큼 공무원 복무규율 특히 초과근무나, 출장비 등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본근무에 있어서는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니, 변화되는 복무규정을 꼭 숙지하시고 지원되는 제도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무원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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