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알아보자(CMA,모기지론,국채,지방채)

오늘은 경제용어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야깃거리가 정치, 경제등이 이슈가 될떄가 많은데요, 기본적인 경제지식이나 용어들을 모르면 대화에 끼어들기도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나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용어만 나열하기에 두서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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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CD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칭하며,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예금증서로 언제든지 사람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은행이 자금이 부족할 때 CD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CD는 처음 사는 사람과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돈을 찾는 사람만 실명을 확인하므로 제3자에게 팔아도 몇 단계 지나면 흔적을 찾기 어려워 돈세탁, 이나 범죄 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누구나 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CP금리

CP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년 이내의 만기로 발행하는 무담보 기업어음으로 CP는 융통어음으로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며 증권사 등에서 인수한 뒤 일반사람에게 판매합니다. CP역시 양도성예금증서처럼 처음 이자를 공제하고 발행을 하고 기간이 끄나기 전에 매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보통 CP금리는 CD금리보다 높습니다.

 

CMA

CMA는 요즘 안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도 많고 이벤트도 종종 하고 있어 여러곳에 계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CMA는 고객의 예탁금을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국공채 등 단기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기지론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를 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역모기지론

주택이나 아파트는 있는데 은퇴후 노년에 돈이 없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월 일정금액을 생활비조로 받는 제도를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주택연금으로 명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국채

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우리나라 기재부 국고과에서 발행계획을 작성한 뒤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재부 장관이 발행하며 한국은행이 발행업무를 대행합니다.

 

지방채

서울시나 경기도 전라도 등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서울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도액을 승인하기 때문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처럼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상 경제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위에 나열한 것들은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경제용어와 가장 친숙하려면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용어들을 메모해두고 이를 하나씩 찾아가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를 또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다보면 어느새 경제용어에 대해 익숙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보고 이해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앞뒤 두서가 없이 포스팅하였는데, 다음포스팅엔 좀더 여유있게 시간을 두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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