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미성년자는?

마스크 5부제 미성년자마스크 5부제 총정리

마스크5부제 시행 + 미성년자 대리구매 가능(하단 참조)

코로나대비 마스크5부제 3월9일부터 시행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세로 바뀔 조짐입니다. 콜센터 직원 한명은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죠. 아직 안심하시기에는 이른 시기인것 같습니다. 마스크구매가 한참 혼란이었는데 공적마스크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소 혼란한 상황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래 코로나 대비 마스크5부제 시행 내용 및 미성년자 구입방법 업데이트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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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비 공적마스크 3대 구매 원칙

공적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큰 틀은 3가지가 있습니다.

△1주 1인 2매로 구매제한 △출생연도별로 요일별 5부제 판매 △중복구매시스템 가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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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구입절차 및 구매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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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 구매가 가능하고 토요일은 주간에 구매못하신 분들이 모두 구매가 가능합니다.(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용일 5,0)

 

약국의 경우 1주에 1인 2매 구매한도 시행 시기는 3월9일부터 시행됩니다.(단, 경과기간인 3월6일~3월8일은 1인 2매 구매 허용이 됩니다.)

 

△농협, 우체국의 경우 통합시스템 구축시 1주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고 통합시스템 구축전까지는 1인 1매 구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학생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일주일에 1인 2매 구매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5부제는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적마스크 판매가격은 장당 1,500원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면마스크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말이 많이 나와 혼란스러운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따르면 기침 등의 비말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이니, 사람 많은 곳을 갈때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혼잡하지 않은곳에서는 약간 안심하시고 유연하게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 마스크5부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대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가능(업데이트)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구매시기

3월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때까지 1인 1매 판매

필요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본인 생년월일 날짜에 맞추어 마스크 2매를 구매하시고 더불어 개인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11일부터는 우체국에서도 중복구매시스템이 적용되어 약국과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에 맞추어 1인당 1주에 2매씩 구매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체국의 경우 특별지역이나 혹은 읍,면 단위에서만 한정해 구매하니 우체국 판매 지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 코로나 대비 마스크5부제 시행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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