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총정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 추경예산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 대상에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를 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합니다.

 

긴급생계비 소득감소 여부 기준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년 7월~9월)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 및 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여부로 판단**합니다.

 

* '19년 월 평균소득, 19년 7월~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시군구는 신청인원이 예산 초과시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의 우선순위로 지급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긴급생계비는 가구(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하며 4인이상 100만

을 지급합니다.(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지급은 1회 (계좌입금으로 처리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비대면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자 몰릴 경우를 예상해 아래와 같이 신청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한 요일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요일 : 홀수

-> 일요일 : 짝수

 

긴급생계비 온라인 신청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아래 참고)

 

 

긴급생계비 현장방문 신청

세대주 및 동일세대 내 가구원 및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주말 미운영)

 

긴급생계비 신청기간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감소 여부 등을 조사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예정

 

소득 감소 확인 증빙 제출 서류

 

이상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명칭이 비슷하거나 날짜를 놓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으니 날짜 기한 지켜 신청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자주묻는 질문 정리(Q&A)

-> 긴급생계비 지원 자주묻는 질문(주민등록 세대, 세전소득, 세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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